2016-07-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최근 정부는 국가경제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창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발굴ㆍ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을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지정하고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창업교육, 유망한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사업화자금 지원,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지원, 국내외 창업동향 조사ㆍ연구 등 창업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하여 10년 동안 수행해 오고 있음.
그러나 지난 10년 간(2006년∼2015년) 국내ㆍ외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ㆍ운영으로 창업 전주기 지원(창업준비 및 실행, 성장, 재도전,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이 아닌 중소기업청의 「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중기청 고시 제2013-37호, 2013년 8월 개정)에 근거하여 국가업무가 위탁ㆍ운영되고 있음.
또한 창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사단법인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 국내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업환경 개선 및 우수 창업자 지원·육성 등 국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경기 불황 및 경제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창업정책의 안정적·효율적 수행을 위해서는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창업진흥원 설립 등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창업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의 밑거름을 마련코자 함.
이에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성장 등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창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창업진흥전담조직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