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5 발의 · 의원 외 17인 ·
후쿠시마 사고 및 국내원전의 사이버테러 위협, 노후화 문제, 원전산업체의 각종비리 등으로 인하여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및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의 종사자 및 원자력시설 건설사업자, 원자력시설 운영사업자, 방사선 이용사업자 등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원자력관계사업자들의 은폐성과 방사선의 휘발성 때문에 증거수집 및 현장조사 등이 곤란하여 원자력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행위에 대응이 어려움.
특히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는 특수한업무분야를 원자력 및 방사선에 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범죄발생 장소가 일반사경의 수사권이 미치기 어려운 곳으로 효율적 수사가 곤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선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으로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이 중요함.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범죄행위 단속 사무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50호 및 제6조제4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11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