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해 천문학적인 재정투입 및 자본확충이 이루어짐도 이를 관리 감독하는 일부 기타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함. 또한 자원외교 실패, 대우조선해양 부실·분식회계 의혹에서 보듯 공기업·준정부기관 스스로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 및 재판에 있어 소송제기권자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정책금융기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 감독권을 가진 정부 및 주무기관의 장이 대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정관에 손해배상청구 제소권자 및 절차를 명시함으로써 소송의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손해배상책임추궁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공공기관에 손해를 끼치는 의사결정을 사전에 예방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환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관의 기재사항에 손해배상청구 제소권자 및 절차를 추가함(안 제16조제1항제14호 신설).
나.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대위하여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제4항·제5항 신설).
다. 기타공공기관 중 정책금융기관에 한하여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5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제52조의3(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