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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제도로 그 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상당수는 근로 경력이 길지 않은 청년층임. 그러나 현행법령은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층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을 구성할 때「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이 공익위원에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의견이 입장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