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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2013년 8월말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소년을 비롯한 이용객들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당구장 및 실내골프연습장 등 9종 5만 4천여개의 실내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에 포함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금연시설로 지정하고, 청소년의 이용도 가능하며 건강관리 및 여가를 위해 거주지 부근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과 실내골프연습장 등과 같은 실내 체육시설은 금연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체육시설 이용객들의 건강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으로서 해당 체육시설을 실내에 설치한 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으로부터 이용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0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