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6년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 확장이 가속화되면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음.
현행법은 동반성장위원회로 하여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합의ㆍ공표하도록 하고 사업조정제도를 연계시키고 있으나, 적합업종 합의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자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해당 업종ㆍ품목의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나. 대기업등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도록 하고,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다. 위원회는 대기업등이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적합업종의 지정 등)
제30조(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
제3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