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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하여 장기간 근속하도록 하는 경우에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없어 중소기업이 청년인력을 고용하여 인재로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유인이 낮음.
이에 첫 취업하는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속기간에 따라 해당 청년의 인건비에 대한 차등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7(취업 이력이 없는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