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무상보육 실시 비용의 기준이 되는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16년도 만5세 기준 22만원으로 2014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조사·산정한 표준보육비용인 32만9천원에 미치지 못하여 부모의 보육료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자가 정부 지원 보육료를 포함하여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보육료의 한도를 정하고 있는 시·도별 수납 한도액 또한 표준보육비용 보다 낮은 22만원~29만원 수준임.
이에 따라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많은 어린이집이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어린이집 시설의 개보수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육료 지원 단가 결정과정에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이를 현실적인 수준에 맞추어 인상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보육 실시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는 경우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