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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출산 전후에 약 85%에 달하는 여성들이 일시적으로 산후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은 산후 2주 이내에 호전이 되지만, 전체 산모의 약 10∼20%는 산후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산후우울증은 적절히 관리하지 않으면 심각한 산후우울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방치할 경우 임산부 자신은 물론 유아의 발달과 가족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매우 중요함.
그러나 임산부의 정신건강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운영 중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거나, 보건소를 이용하는 산모에 대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우울증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지역내 정신보건센터로 연계하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산부의 임신 초기부터 출산 후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발생 시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임산부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