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예산의 편성 및 심의시점과 집행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재정지출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비비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즉, 예비비는 예측불가능한 사정이 발생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함.
그런데 정부가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홍보비를 예비비에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15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노동개혁 관련 대국민 홍보에 약 54억원이 사용되는 등 정부정책 홍보에 154억원 상당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음.
이에 홍보를 위한 비용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입법부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