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2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국세 납부한도를 폐지하는 등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를 촉진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세액의 1%에 달하는 납부대행 수수료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이와 달리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납부대행기관이 1주일에서 1개월까지 일정기간 동안 자금을 납부대행기관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신용공여계약을 맺어 이를 통해 납부대행에 따른 비용을 충당하게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부대행 수수료 부담이 없음.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정부가 국세납부대행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신용공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가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납부를 활성화하고 납세의무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국세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