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2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지난 6월 28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한시적으로 새 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하겠다는 ‘2016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하였음.
하지만 이번에 세제혜택을 받아 신규 구입하는 경유자동차도 10년 후에는 노후경유자동차가 되는데, 대기환경 문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감면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형성될 수 있어 오히려 경유자동차 구매를 촉진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면서 신규로 경유자동차보다 환경성이 좋은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3년간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과세혜택을 부여하여 국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9조의4(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