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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임.
그런데 산업단지의 경우 입주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이 아니며,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데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높은 보육수요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을 지원하고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