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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모태펀드가 청년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이어진다면 창업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제도임.
그러나 청년창업을 위한 펀드 규모가 정부의 예산안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의 유효기간은 2017년 12월 31일로 최근의 벤처기업 경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태펀드 내에 청년창업계정을 별도로 설치하고,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출자 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창업계정에 출자하도록 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으로써 모태펀드가 청년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