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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예비조사제도를 두고 있지만 국정감사는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감사의 준비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국정감사·조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사후적으로 시정요구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실정임.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조사의 결과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유형의 기준과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이나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직원이나 감사대상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감사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9조의2 신설).
나. 국정감사·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행하는 시정 요구의 유형인 변상·징계·제도개선·예산조정 등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예비감사)
제9조의3(豫備調査)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