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2 발의 · 의원 외 15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서 감면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포괄양수·도에 따라 근로자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임.
따라서 합병 등으로 청년 근로자의 소속회사가 변경되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이는 취업 또는 재취업이 아니며, 변경된 회사는 당초 소득세 감면 신청시 취업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불리함이 발생됨. 이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체가 합병, 분할, 법인전환, 사업양수·도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