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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두고 있으나, 2015년 6월 기준으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4%에 불과함.
저소득 근로자들은 국가에서 고용보험료의 50%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나,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전액을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재정적 부담은 소득 수준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회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폐업 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이에 국가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환급대상인 자영업자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