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1차 협력기업들은 우량한 결제방법의 혜택을 하위 중소기업들에게 공유해 주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들이 자발적으로 상생결제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함.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어음 등 현금성 경제를 23차 협력사들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상생결제제도와 관련된 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조세특례제한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준용해 지원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법이 불필요하게 복잡해졌으며 납세자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게 하는 만큼 지방세특례지원법에도 해당조항을 신설해 대중소기업간 자발적인 상생 모델로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0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1조의2(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