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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대상 지역으로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규모 공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 지역의 경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이 아니고, 산업단지 내 개별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부과기준(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보육시설의 확충이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