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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2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현행 법령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거나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 공무원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해당시설의 가동을 중지시킬 권한이 없어 사업주와 마찰을 초래하는 등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확산 방지 조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으로 하여금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법 운영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4항, 제44조의2제2항, 제61조제6호, 제64조제1항제8호의2 및 제6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61조(벌칙)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