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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비율은 평균 74.3%에 이르나 전남 94.5%, 대구 19%로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임. 무상급식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부담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전혀 재원 분담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
한편 학교급식의 공급체계는 일부 자치단체의 친환경 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지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식재료 공급은 시장유통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등 공공적 체계가 아직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무상급식 실시를 골고루 확대하는 한편 중앙정부가 재원을 분담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친환경 급식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100분의 5 0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8조의3).
나.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친환경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제10조(식재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