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임산부의 건강에 대하여는 관심이 부족한 실정임.
특히, 최근 만혼에 따른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산모나 태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고위험 임산부가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현행법에서는 신생아 치료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규정만 있고,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음.
이에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 태아 및 신생아를 유기적으로 통합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