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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오늘날 셀프주유소가 전국 주유소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대다수의 셀프주유기가 장애인 등 신체가 불편한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제작·설치되어 있고, 이용 상의 불편으로 인해 셀프주유소 직원을 호출하려고 해도 호출버튼 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음.
이에 셀프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긴급하거나 이용이 불편한 상황에 적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호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약자·임산부 및 장애인 등 셀프주유소 이용이 불편한 약자를 위한 지원지침을 마련하여 각 셀프주유소 운영 사업자에게 보급·권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셀프주유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