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세월호 참사 이후 항만은 물론 해양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법률들이 개정됨. 「항로표지법」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하는 법률임에도 불구, 현재까지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해양 교통시설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더 다양하고 폭넓은 전문가 교육훈련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국제항로표지협회 총회 및 한국국제협력단(KOICA) 활동 등 국제화에 대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전문교육과정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에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
개정안
제3조(항로표지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