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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항만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산업현장으로 선박 입출항을 비롯해, 화물하역, 선박급유, 선용품 공급 등 다양한 항만운송사업들이 이뤄지는 곳임.
하지만 지속적인 항만하역요금 하락으로 인해 항만하역업체들의 도산 및 복수노조 출범 등으로 항만 내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는 수출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아 국가적 신뢰를 손상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음.
또한 항만하역업체들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인력대체가 쉽지 않은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마저 생김.
이에 항만하역시장의 고용안정과 차질 없는 항만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입 환경 조성과 항만하역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항만분쟁조정협의회 설립이 필요한 상황임(안 제27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7(항만운송분쟁조정협의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