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허위사실 뿐 아니라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최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인원수가 증가하였고, 정치적·사회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대상을 축소하고, 명예훼손죄의 징역형을 폐지하며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모욕죄를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7조제1항 및 제2항).
나. 사자의 명예훼손의 경우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8조).
다. 출판물등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허위 사실 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9조제1항 및 제2항).
라.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마. 명예훼손죄와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현행
개정안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12조(고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