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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재원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을 두되, 그 구체적인 배분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지방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우선 배분하던 조정교부금 특례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시행령 개정은 재정이 건전한 시·군의 재원으로 다른 시·군의 재정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임.
이에 시·도 내 지방재원 배분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시·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시·군 조정교부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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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