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처분 절차에 따라 정보를 차단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형법」의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과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거나 사실을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알권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정부, 공직자, 기업 등 사회적 권력에 대한 비판과 의혹제기를 위축시키고 있음.
이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 외의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국가기관이 처벌 및 정보 차단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명예훼손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2항 단서).
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거짓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징역형은 삭제하며,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