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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많은 해외, 특히 중국·인도 게임사들이 국산게임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복제하는 등, 우리나라 콘텐츠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함으로써 국내 게임사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음.
특히 단순 모방을 넘어서 원천 기술 및 소스 자체를 유출하여 국산게임을 고스란히 도용한 사례들도 다수 보고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국제 소송의 특성과 게임에 대한 중국의 폐쇄적 시장 체계로 인해 국내 게임업체들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 및 보상을 받는 사례가 극히 적음.
이와 같은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교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13조제4항 신설)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안 제1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지식재산권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