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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시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고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작할 경우,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되어 장애인의 알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선거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