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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6년 6월 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0.1%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