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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령에 따라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수욕장 이용객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대여업자가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자기 소유의 피서용품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청으로부터 피서용품의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의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이 소유한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국민들의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제4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