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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등은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철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림 등 국유재산은 누구나 사용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자가 관리기관의 승인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불법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앙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