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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직업교육훈련과정에서의 산업체 현장실습제도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산업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산업현장에서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안전사고 발생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실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수립하여야 하는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 등에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하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4조, 제9조, 제9조의4 및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