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이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충동이나 영아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함.
미국은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여성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임산부가 출산 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외국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아동학대 등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산후우울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5(산전·후 우울증 선별검사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