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5條(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② (생 략)
개정안第5條(근로자파견대상업무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개정안4.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1항·제29조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현행<신 설>
개정안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현행<신 설>
개정안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승합자동차의 운전, 정비 및 보수에 관한 업무
현행<신 설>
개정안7. 「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현행<신 설>
개정안8.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철도종사자의 업무
현행<신 설>
개정안9. 「도시철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도시철도종사자의 업무
현행<신 설>
개정안10. 「항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항공업무
현행<신 설>
개정안11.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현행<신 설>
개정안12.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업무 및 방사선 등 화학물질 등의 취급 및 수리 보수, 철거 해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현행<신 설>
개정안1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업무 중 공중의 생명 및 건강 등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가.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 업무 등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현행<신 설>
개정안14.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현행<신 설>
개정안1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현행5. (생 략)
개정안16. (현행 제5호와 같음)
현행④⋅⑤ (생 략)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