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2 발의 · 의원 외 9인 ·
훈장은 국가를 위해 크게 공을 세운 분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훈장의 수여 내역 등은 그 나라의 국격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음.
이런 훈장 중에서도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ㆍ현직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되고 있음. 역대 대통령 모두가 무궁화대훈장을 받았으나, 서훈 대상자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 규정에 따라 취임 직후 또는 퇴임 직전 본인의 결정에 따라 본인에게 직접 훈장을 수여하는 ‘셀프서훈’에 따른 것임.
이와 같은 셀프서훈은 훈장 수여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본인의 공적을 본인이 치하하는 데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대상을 전직대통령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서훈제도의 취지를 되새기고자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10조(무궁화대훈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