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물환경 전반으로 보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고, 수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하여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의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의 전환(안 제4조의7)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도를 금전적 제재로서의 부과성격에 부합하도록 오염총량초과과징금 제도로 전환함.
나. 수생태계 연속성의 조사(안 제22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수생태계 연속성의 단절ㆍ훼손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생태계 연속성의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다. 환경생태유량의 확보(안 제22조의3 신설)
환경부장관은 하천의 대표 지점에 대한 환경생태유량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하천 등의 유량이 환경생태유량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안 제23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의 변화 추이 및 목표 기준, 물환경 관리ㆍ보전에 관한 정책방향 등이 포함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수질오염물질의 총량관리)
제4조의7(오염총량초과부과금)
제5조(정보의 제공 등)
제6조(민간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연구ㆍ조사 활동에 대한 지원)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9조(상시측정과 수질ㆍ수생태계 현황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제9조의2(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등)
제9조의3(수생태계 현황 조사 및 건강성 평가)
제9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제10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
제10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목표기준 결정 및 평가)
제1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2조(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16조의4(수질오염방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특정 농작물의 경작 권고 등)
제19조의2(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조치 권고)
제19조의3(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
제21조(수질오염 경보제)
제21조의5(조류에 의한 피해 예방)
제22조(수계영향권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제22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등)
제22조의3(환경생태유량의 확보)
제23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24조(대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제25조(중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제26조(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의 수립)
제27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의한 소권역계획의 수립)
제27조의2(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등)
제28조(정기적 조사 및 측정)
제32조(배출허용기준)
제38조의5(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보고ㆍ검사의 면제 등)
제46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46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46조의4(자발적 협약의 체결)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제50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51조(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
제59조(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제62조(폐수처리업의 등록)
제63조(결격사유)
제64조(등록의 취소 등)
제66조(과징금 처분)
제67조(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69조(국고 보조)
제74조(위임 및 위탁)
제79조(벌칙)
제82조(과태료)
공포일 2017-01-17 · 공포번호 14532 · 물환경보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