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21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주택임대차의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와 달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어 주택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주거생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음.
따라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택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3(계약의 갱신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