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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32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일정비율을 35%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실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개별 기관별로 살펴보면 지역인재 채용 실적이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또한 기업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은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 적용 대상의 확대가 필요함.
따라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기업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두되 상시 근로자 수 200인 이하 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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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