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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32인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고 비율에 대한 규정도 없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 실제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이전지역인재 채용비율은 2014년 10.3%, 2015년 13.3%에 불과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따라서 이전공공기관은 신규 채용인원의 40%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전지역인재로 채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이 부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채용실적을 공개하고, 채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를 통해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제1항ㆍ제5항ㆍ제6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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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