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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제조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가습기 살균제, 멜라민성분 분유, 발암물질 베이비파우더 등의 경우처럼 결함있는 제조물의 공급이 소비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건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개별 사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주어야 할 금액은 소액에 불과하므로, 공급업자가 불법행위를 계속하도록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키는 면이 있음. 따라서 고의로 결함 있는 제조물을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의 5배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여,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배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제조물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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