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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지방재정법은 건전성과 효율성을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음. 반면 형평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있어 재정적 건전성 및 운영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재정 배분의 공정한 형평성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에 형평성을 추가하여 본 법의 취지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방재정 운용의 원칙에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