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0년 2월 9일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주로 민간에서 이루어지던 장기기증운동이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에서 장기기증관리로 이어져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장기기증운동이 주로 민간에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관리를 국가에서 시행함에 따라 장기이식대기자 등록업무, 장기기증자 유가족 보상금 지급문제, 미성년자 장기기증 시 부모동의 문제, 장기기증 홍보의 민간단체 수행 여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이에 장기이식 대기자, 장기기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 주도의 장기기증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미흡한 법적 근거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매년 9월 9일을 장기 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하여 생명나눔공원을 조성하거나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이식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기증등록기관의 업무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상담 업무를 추가함(안 제13조제3항).
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16세 이상인 사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1항).
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은 장제비·진료비 등 실비 지원으로 제한함(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장기 기증의 날 지정 및 생명나눔공원 조성)
제13조(장기이식등록기관)
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제32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