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21 발의 · 의원 외 24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각종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가발전 불균형에 따른 경제적 비효율성과 사회적 갈등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또한, 문화·R&D 등 주요 분야 예산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인력과 인프라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의 예산이 균형적으로 편성·집행되고, 권역별 예산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균형인지 예산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예산 또는 기금이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보고서에는 국가균형발전 기대효과 및 성과목표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나. 정부는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이 균형있게 예산 또는 기금의 수혜를 받고 예산 또는 기금이 지역격차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에는 집행실적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7조의2 및 제7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국가균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7조의2(국가균형인지 결산서의 작성)
제6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8조의3(국가균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제73조의3(국가균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