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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국회의원 등 일정 대상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해당하지만 그 특수성을 인정하여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향토예비군 등은 민방위 사태 업무와 관련이 있는 대상들로 제외 사유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은 민방위대 편성 제외가 타당성이 부족하고 특권으로 볼 수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을 민방위대 편성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