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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20년마다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환경변화와 환경오염 문제가 갈수록 확대되고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커져가는 현실에서 국가환경 종합계획의 중대성을 생각할 때 수립절차를 더욱 민주적·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회에 대한 보고 절차를 신설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계획의 수립시 지난 계획 평가를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6호 신설, 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제17조(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의 수립 등)
공포일 2016-12-27 · 공포번호 14494 · 환경정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