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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발생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2,945건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을 하거나 불법으로 주정차함으로써 사각지역이 발생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필요한 곳은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도록 함(안 제32조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