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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21인 ·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고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지방소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청법안」(의안번호 103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3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5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공무원의 구분)
공포일 2019-12-10 · 공포번호 16775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