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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1 발의 · 의원 외 21인 ·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6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는 소방청을 설치하여 소방에 관한 사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6호 및 제1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청법안」(의안번호 103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3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6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113조(직속기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